공지사항

뒤로가기
제목

사업자회원 자격 공지

작성자 도우미(ip:112.217.75.250)

작성일 2014-06-25 09:31:14

조회 1480

평점 0점  

추천 추천하기

내용

사업자 도매공급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 절차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

*사업자회원 자격 조건 
1. 회원가입 최종 승인 후 1달 이내 주문 금액 50만원 이상.
2. 매달 주문 금액 30만원 유지 회원.
※ 3달 연속 주문금액 30만원 이하 지속 시 사업자회원 자격 박탈.
※ 각 식당, 인삼제품재판매 등 판매를 위한 사업자만 승급이 됩니다. 

*사업자회원 혜택
1. 전 품목 10% 할인
※ 수삼 5채, 10채, 20채 주문 시, 1채 기준으로 10% 할인 적용.

*사업자회원 가입 절차
1.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증에 담당자 이름, 연락처,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팩스 또는 메일 발송.  
- 이메일 : help2012@nate.com  팩스 : 041)753-3308
2. 고객센터 1688-9224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
 

* 사업자회원님들의 경우 자격미달이 되시면, 사업자 회원자격이 박탈되십니다.

   위의 사항을 잘 참고하시고 주문발주 부탁드립니다.

   감사합니다.

첨부파일

비밀번호
수정

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.

댓글 수정

이름

비밀번호

내용

/ byte

수정 취소
비밀번호
확인 취소